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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7가단90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7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 피고들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E건물 4, 5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예식장의 상호를 ‘G’로 변경하였다.

- 이 사건 예식장에 대하여 피고 B은 50%, 피고 C은 40%, 피고 D은 10%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예식장에 2016년 말까지 수산물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공급한 물품대금 중 69,77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D: 갑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년 말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예식장에 공급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적용법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나머지 피고들과 동업으로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식장 운영에 따른 조합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D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9,7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예식장의 10% 지분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고 B, C이 이 사건 예식장 운영을 전담하여 피고 D은 예식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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