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D과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E 4, 5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6. 12. 31.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예식장 폐업 당시 위 예식장에 대하여 C은 50%, D은 40%, 피고는 10%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예식장에 2016년 말까지 고춧가루, 기름, 깨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공급한 물품대금 중 17,82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에 고춧가루 등의 물품을 제공하고 미지급 물품대금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각 거래명세표에 인수자로 G, H이 서명하였는데,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G 등이 위 예식장의 직원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C, D과 동업으로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식장 운영에 따른 조합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7,8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식장의 10% 지분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C, D이 이 사건 예식장 운영을 전담하여 피고는 예식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