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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87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신 소유인 B 옵티마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되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흰색 플라스틱 판( 가로 34cm, 세로 17cm )에 녹색 페인트를 칠하고 그 위에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D ”라고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에 부착한 다음 2016. 5. 4. 경 05: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2325 양지 IC 앞 도로까지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옵티마 승용차에 부착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옵티마 승용차를 2016. 5. 4. 05: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2325 양지 IC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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