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949』 피고인은 2017. 7. 24. 02:30 경 용인시 처인구 C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암면 백암로 211번 길에 있는 백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320』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2. 17:13 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를 양지 IC 쪽에서 용인 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① 방향 지시기 ㆍ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급히 변경하여 앞 지르기를 하고, ② 같은 방법으로 1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한꺼번에 변경하여 앞 지르기를 한 다음, 앞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③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급히 변경하여 앞 지르기를 함과 동시에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고, ④ 같은 방법으로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앞 지르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의 행위를 연달아 하고,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을 지속 ㆍ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562』 피고인은 2017. 9. 18.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