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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9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19:30 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버드 실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버드 실사거리를 고림동 쪽에서 마성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 세) 운전 F 쏘렌 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차량을 수리 비 1,070,5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 고단 1390』

4. 사기 피고인은 전기분 전함 제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5. 21. 경 피해자 G로부터 전화로 ‘2015. 5. 25.까지 전기분 전함 5개를 제작하여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 137만원을 선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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