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9.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부산 기점 372km 지점 도로를 안성 분기점 방면에서 오산 IC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약 70km /h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음주 측정결과 출 력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