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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20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2. 27. 16:06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백화점 3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옷을 고르는 척하다 피고인 B는 카운터 앞 진열대에 있는 9,900원 상당의 라운드 넥 티셔츠 2 장을 집어 들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 받아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티셔츠 2 장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27. 16:5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백화점 4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옷을 고르는 척하다 피고인 A은 매장 내 옷걸이에 걸려 있던

63,6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를 집어들어 이를 옷걸이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 B는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바람막이 점퍼 1 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16:13 경 위 F 의류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옷을 고르는 척하다 종업원이 방심한 틈을 타 카운터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9,800원 상당의 라운드 넥 티셔츠 4 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10. 14:00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2 층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신발을 고르던 중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69,000원 상당의 단화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 17:00 경 위 H 의류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옷을 고르는 척하다 피해자 소유 시가 31,600원 상당의 체크무늬 티셔츠를 몰래 건너편에 있는 ‘M’ 의류 매장 카운터 의자로 가져간 뒤 종이가방에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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