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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9.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11. 17: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척 하면서 매장에 진열해 둔 반바지 1개(시가 22,900원)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1. 17: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며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테스트용 로션 1개(시가 60,000원), 모이스쳐 1개(시가 49,000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의류 매장에서 수 회에 걸쳐 옷을 고르는 척 하며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반바지 등 의류 18점(총 시가 194,7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 의류 매장에서 2회에 걸쳐 옷을 고르는 척 하며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청바지 1개(시가 39,900원), 반바지 1개(시가 69,8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 F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판결문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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