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의 절도 범행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16:50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의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상품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치수에 맞는 옷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옷을 가지러 창고에 가 매장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8,000원 상당의 검정색 큐빅 구두 1점을 가방 속에 몰래 넣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 13: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백화점 대구점 I 여성의류매장에서, 피해자 F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9,000원 상당의 꽃나염 점퍼 1점을 자신이 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4. 12:3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백화점 지하 2층 M 매장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J소유의 빨간색 점퍼 1점, 카키색 라운드 티셔츠 1점, 청바지 1점 등 시가 합계 814,000원 상당의 의루를 자신이 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