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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고단15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단 1588] 피고인은 2018. 3. 18. 15: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2 층 E 매장에서 시가 불상의 원피스 2벌을 입어 보는 것처럼 피팅 룸에 가지고 들어가 이를 가방에 넣어 그대로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8. 3. 31. 15:00 경 흰색 바지, 원피스, 아이 치마 각 1벌을, 2018. 4. 7. 15:00 경 원 피스 2벌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F 소유의 의류 7벌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704] 피고인은 2018. 8. 24. 14:4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9 층 G 행사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고 있는 120만 원 상당의 ‘ 미우 미우’ 가방을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 14: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63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1. CCTV 사진, 피해 품 사진 [2018 고단 27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 피해 품과 동일한 가방 사진 첨부), 수사보고( 추가 피해 품 확인 및 그에 따른 여성 용의자 행적 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 심신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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