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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노18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2013고단637사건 중 상해 및 폭행 범행 부분)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맞았을 뿐이다. 2) 폭행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이 피해자 D과 합세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가)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목을 만지면서 토하는 시늉을 하자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 나가서 토를 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쪽), 피해자 D이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 피해자 D의 진술과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일치하는 진단서(증거기록 13쪽)와 사진(증거기록 27쪽)가 존재한다. 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① 경찰 조사 당시에는 ‘멱살을 잡고 심하게 몇 차례 흔들기는 했었는데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61쪽), ② 원심에서는 '인근 식당에서 동료와 소주 한잔을 하던 중 식당 주인과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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