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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19 2014고단33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 22:30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F’ 내에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물이 제대로 나오고,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싱크대에서 머리를 감고, 이를 닦냐,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도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2. 03:10경 위 F 내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악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제46면, 제47면)

1. 현장사진(제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먼저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이 얼굴을 때려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B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나. 다음으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망치로 맞은 후 방어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B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던 중 B이 바닥에 쳐 박히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온몸을 발로 수회 때린 적이 없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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