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친구 지간인 피고인들은 2012. 3. 4. 01:30경 광주 북구 G모텔 앞길을 술에 취하여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이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37세) 일행에게 “팔자 좋다. 너희들 여자랑 술을 마셔 좋겠다.”고 비아냥대고 이에 C이 “너 뭐냐, 이 새끼야.”라고 대응하면서 일행 간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여자가 끼어든다.”면서 그녀의 등과 머리를 주먹으로 약 7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 D(39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배를 위 돌멩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다발성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타박상및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34세) 일행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B(34세)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밟고,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