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1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 F, G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실시한 후, 위 증인들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해자, G의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새끼 건방지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대 때리더니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대 가량 때렸다. 당시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고, 쓰고 있던 안경이 깨졌다.”라고 진술(증거기록 67면)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G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63면), 피고인이 위 조사를 받은 당일인 2013. 6. 18.경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별도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증인 F,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