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7,98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매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19.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지정한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D에게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 16: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주변에 정차한 G BMW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120만 원을 건네받고 H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앞 공원 도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318,000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를 통해 D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중순 01:00경 부산 동구 L 밑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H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5.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107만 원을 건네받고 H에게 필로폰 약 3.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매도미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 부근 O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