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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17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 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16...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93]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21. 18: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0. 21.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앞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8. 19:00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 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명목으로 159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1. 8.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g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20. 오전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G,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2. 20. 밤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모텔’ 지하주차장에서 G, H에게 필로폰 약 2.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13. 18:00경 대전 동구 E에 있 는 ‘I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약 5분 후에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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