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매도 미수 및 매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3.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관리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받고,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수화물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6. 3.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받고,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수화물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24일 오후경 대구에 있는 F에서 필로폰 약 0.62g을 수화물로 포장하여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G 수화물센터에 보내 그 무렵 C이 위 G 수화물센터에서 위 필로폰을 받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28일 13:3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6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