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가. 2012. 11. 17. 18:39경 C한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5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9:45경 대구 동구 D건물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 0.8g가량을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고,
나. 2012. 11. 25. 16:03경 C한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6:50경 위 D건물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 0.2g가량을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고,
다. 2012. 12. 19. 22:05경 C한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5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2. 12. 20. 00:30경 위 D건물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 0.8g가량을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고,
라. 2013. 2.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위 D건물 인근 도로에서 C한테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8g가량을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 피고인은,
가. 2013. 1. 5.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E 소재 F역 인근 도로에서, G한테서 필로폰 0.15g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나. 같은 날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05g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3. 5. 30.에서 같은 달 31.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05g가량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