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전화 (SHV-E210K) 1대( 증 제 1호), LG 휴대전화 (LG...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9.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9. 하순 오후 무렵 대구 남구 C에 있는 3호 선 D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일명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5. 9. 28. 자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9. 28. 저녁 무렵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식당 부근에서, H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H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2015. 10.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저녁 무렵 대구 남구 I에 있는 J 미군부대 부근에서, K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5. 10.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저녁 무렵 대구 남구 L에 있는 M 대학 부근에서, H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제 3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H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2015. 12.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저녁 무렵 대구 남구 C에 있는 3호 선 D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일명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2015. 12.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저녁 무렵 대구 남구 L에 있는 M 대학 부근에서, H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제 5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H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7. 2016. 1.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 초순 오후 무렵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P에게 무상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8. 2016. 1. 13. 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