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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4004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818,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주식 회사 A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E 외 2필지 지상 B연립(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은 1동 8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서 1980. 2. 4. 사용승인되었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이 사건 연립주택 101호 소유자 F, 102호 소유자 G, 103호 소유자 H, 201호 소유자 C, 202호 소유자 I, 203호 소유자 J, 205호 소유자이던 K L은 2014. 6. 3. 이 사건 연립주택 205호에 관하여 2014. 5.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 재건축사업 공동사업표준협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원고 B연립관리단은 이 사건 연립주택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며, 원고 C은 원고 B연립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2분의 30 지분 및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연립주택 101호 소유자 F, 102호 소유자 G, 201호 소유자 C, 202호 소유자 I, 203호 소유자 J은 2014. 7. 4., 이 사건 연립주택 103호 소유자 H H는 2015. 4. 13. 원고 A 대표이사인 N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 103호를 매도하였고, 2015. 4. 17.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205호 소유자 L은 2014. 7.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연립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서면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서면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서’라 한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 사건 연립주택 재건축 동의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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