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9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나. 피고 C은 5,339,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5. 25.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울주군 G 대 236.4㎡(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이 사건 대지 위에 2층 6세대 건물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1993. 9. 14.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7. 31.자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같은 날 H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 한편, 2008년~2011년경 공매 또는 매매를 통해 이 사건 주택 중 피고 B은 101호, 202호, 203호, 피고 C은 102호, 피고 D, E은 103호, 피고 F는 201호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36674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는 울산광역시이므로 울산광역시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갖는 것이지 원고가 직접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울산광역시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전유부분 소유자 전유부분 임료산정기간 기간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원) B 101호 2008. 10. 6. ~ 2013. 7. 30. 4,579,000 202호 〃 4,683,000 203호 〃 4,683,000 C 102호 2008. 1. 28. ~ 2013. 7. 30. 5,339,000 D 103호 2008. 2. 25. ~ 2011. 11. 29. 3,628,000 E 103호 2011. 11. 30. ~ 2013. 7. 30. 1,709,000 F 201호 2008. 3. 6. ~ 2013. 7. 30. 5,139,000
마. 울산광역시는 2016. 7. 29.자로 피고들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