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74.88/673.9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4토지’라고 특정한다)의 공유자인 소외 G, H은 1983. 11. 10. 위 4필지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3층 연립주택 1층 185.77㎡, 2층 185.77㎡, 3층 185.77㎡, 지하층 185.77㎡(총 9세대,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지어 G은 이 사건 건물 101호, 103호, 202호, 301호, 303호에 대하여, H은 이 사건 건물 102호, 201호, 203호, 302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H은 1984. 6. 25. 소외 I에게 이 사건 건물 102호와 이 사건 각 토지중 각 74.88/673.9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84. 6. 26.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I은 1985. 3. 20.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102호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74.88/673.9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5.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87. 1. 31. 집합건물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이 사건 제3, 4토지만이 표시되어 있고, 대지권의 표시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이 사건 제3, 4토지 중 각 74.88/673.9 지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라.
피고 C은 1992. 6. 15. 이 사건 건물 102호를 피고 D에게 매도하고 1992. 7. 14.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E는 2000. 1. 6.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0. 1. 21. 이 사건 건물 102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E는 2000. 2. 15. 피고 F에게, 피고 F은 2006. 8. 16.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건물 102호를 매도하고, 피고 F, 원고 앞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피고 D,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