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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4 2013가단16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04. 10. 27. C, D와 사이에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서울 용산구 E 지상 아파트 1동 19세대 중 17세대(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 501호, 502호, 503호)를 총 매매대금 7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원고 회사가 C의 원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8억 5,500만 원 상당과 위 계약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C, D로부터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 잔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으며, C, D가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아파트들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의 채무 56억 3,560만 원 상당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한편 C, D가 위 아파트 17세대를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 원고 회사가 직접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4. 11. 2.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아파트 17세대에 관하여 D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C, D로부터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약정에 따른 이행을 모두 받았다.

다. 이어 C는 D로부터 위 아파트 17세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2006. 5. 2.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위 17세대 중 10세대(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3호, 401호, 403호를 매매대금 52억 원에 전매하되, 피고 B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6. 5. 17.까지 중도금 3억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이후 잔금으로 45억 원을 지급받고, 위 매매대금 이외의 부대비용 3억 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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