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04. 10. 27. C, D와 사이에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서울 용산구 E 지상 아파트 1동 19세대 중 17세대(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 501호, 502호, 503호)를 총 매매대금 7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원고 회사가 C의 원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8억 5,500만 원 상당과 위 계약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C, D로부터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 잔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으며, C, D가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아파트들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의 채무 56억 3,560만 원 상당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한편 C, D가 위 아파트 17세대를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 원고 회사가 직접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4. 11. 2.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아파트 17세대에 관하여 D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C, D로부터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약정에 따른 이행을 모두 받았다.
다. 이어 C는 D로부터 위 아파트 17세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2006. 5. 2.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위 17세대 중 10세대(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3호, 401호, 403호를 매매대금 52억 원에 전매하되, 피고 B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6. 5. 17.까지 중도금 3억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이후 잔금으로 45억 원을 지급받고, 위 매매대금 이외의 부대비용 3억 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