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피고 C는 109,6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4. 10. 27. 원고 B, E와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서울 용산구 F 지상 아파트 1동 1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17세대(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 501호, 502호, 503호)를 매매대금 합계 7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원고 회사가 원고 B의 원고 회사에 대한 8억 5,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원고 B, E로부터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 잔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으며, 원고 B, E가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의 채무 56억 3,560만 원 상당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한편 원고 B, E가 위 아파트 17세대를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 원고 회사가 직접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4. 11. 2.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아파트 17세대에 관하여 E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B는 E로부터 위 아파트 17세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2006. 5. 2. 피고 C에게 그 중 10세대(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3호, 401호, 403호)를 매매대금 합계 52억 원에 전매하되, 피고 C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3억 9,000만 원, 같은 달 17. 중도금 3억 1,000만 원, 이후 잔금 45억 원을 지급받고, 위 매매대금 이외의 부대비용 3억 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
B,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