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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생활할 때 알게 된 C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C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운반책인 피고인을 중국으로 부르면 D은 홍콩에서 C와 밀수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한 후 감시책인 E을 중국으로 보내 피고인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며 피고인을 감시하게 하고, C는 F를 중국으로 불러 밀수입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D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G을 국내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등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위 C 등과 공모하였다.

D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4. 2. 15. 홍콩으로 입국한 후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C를 만나 위와 같이 필로폰 밀수에 대한 사항을 의논하고, C는 2014. 2. 16. 다시 중국 심천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C는 미리 중국에서 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4,058.77그램[1015.87그램, 1013.04그램, 1012.98그램, 480.99그램, 535.89그램(각 피포함, 증 제1 내지 5호)]을 구입한 다음, 2014. 2. 18. 중국 심천에서 피고인과 함께 F를 만나 필로폰 운반 전반에 대해 의논한 후, 2014. 2. 19. 오전경 운반책인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증 제6호)를 건네고, 피고인은 이를 소지한 채 중국 심천공항을 출발하는 중국심천항공 ZH9787편을 탑승하여 2014. 2. 19. 13:3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한편 E은 D과 함께 홍콩에서 대기하다가 D의 지시로 중국 심천으로 건너가 위 피고인이 탑승한 항공기와 같은 항공기에 함께 탑승한 채 피고인을 감시하면서 입국하였으며, 그 무렵 G은 F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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