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D, E, F, G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D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운반책인 G를 중국으로 부르면 E은 홍콩에서 D와 밀수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한 후 감시책인 F을 중국으로 보내 G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며 G를 감시하게 하고, D는 C를 중국으로 불러 밀수입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E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신 수령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대기토록 하는 등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위 D 등과 공모하였다.
E은 2014. 2. 15. 홍콩으로 입국한 후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D를 만나 위와 같이 필로폰 밀수에 대한 사항을 의논하고, D는 2014. 2. 16. 다시 중국 심천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D는 미리 중국에서 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4,058.77그램[1015.87그램, 1013.04그램, 1012.98그램, 480.99그램, 535.89그램(각 피포함)]을 구입한 다음, 2014. 2. 18. 중국 심천에서 C와 함께 G를 만나 필로폰 운반 전반에 대해 의논한 후, 2014. 2. 19. 오전경 운반책인 G에게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를 건네고, G는 이를 소지한 채 중국 심천공항을 출발하는 중국심천항공 ZH9787편을 탑승하여 2014. 2. 19. 13:3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한편 F은 E과 함께 홍콩에서 대기하다가 E의 지시로 중국 심천으로 건너가 위 G가 탑승한 항공기와 같은 항공기에 함께 탑승한 채 G를 감시하면서 입국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부근에서 수령이 잘못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