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92g 인천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E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운반책인 F를 중국으로 부르면 피고인 A은 홍콩에서 E와 밀수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한 후 감시책인 피고인 B을 중국으로 보내 F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며 F를 감시하게 하고, E는 G를 중국으로 불러 밀수입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피고인 A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H을 국내에서 대기토록 하는 등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위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15. 홍콩으로 입국한 후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E를 만나 위와 같이 필로폰 밀수에 대한 사항을 의논하고, E는 2014. 2. 16. 다시 중국 심천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E는 미리 중국에서 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4,058.77그램[1015.87그램, 1013.04그램, 1012.98그램, 480.99그램, 535.89그램(각 피포함)]을 구입한 다음, 2014. 2. 18. 중국 심천에서 G와 함께 F를 만나 필로폰 운반 전반에 대해 의논한 후, 2014. 2. 19. 오전경 운반책인 F에게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를 건네고, F는 이를 소지한 채 중국 심천공항을 출발하는 중국심천항공 ZH9787편을 탑승하여 2014. 2. 19. 13:3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