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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5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4. 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E, F, G 등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 등을 물색하고 G가 그로부터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운반책인 H를 중국으로 부르면 E은 홍콩에서 G와 밀수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감시책인 F을 중국으로 보내 H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며 H를 감시하게 하고, G는 I를 중국으로 불러 밀수입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E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J을 국내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등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E, F G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 범행의 자금을 제공하고자, 2014. 2. 4. 김해시에 있는 국민은행 삼방동지점에서 G가 사용하는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현금 입금하고, 이를 받은 G는 경비조로 I에게 350만 원, 중국비자 개설비로 H에게 22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은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G에게 1,100만 원을 현금 입금하고, 이를 받은 G는 자신의 몫으로 별도 자신 명의의 계좌에 280만 원, H의 항공권 구입대금으로 9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E은 2014. 2. 15. 홍콩으로 입국한 후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G를 만나 위와 같이 필로폰 밀수에 대한 사항을 의논하고, G는 2014. 2. 16. 다시 중국 심천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2014. 2. 17. 홍콩으로 출국하여 홍콩에서 E 등을 만나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논의하였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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