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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2 2015노8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서 G의 소개로 알게 된 조선족 AW이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중국 위안화를 한국으로 가져와 한화로 환전한 다음 AW의 지시에 따라 K 명의 계좌 등에 송금하여 이른바 ‘환치기’를 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필로폰 밀수 범행을 공모하여 자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필로폰 약 4,058.77g의 밀수 범행을 공모하고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 등을 물색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진술은 장기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분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책 등을 물색하고, 공범들에게 필로폰 밀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E, F, G 등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 및 그 공범인 E, F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1)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E, F, G 등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 등을 물색하고 G가 그로부터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운반책인 H를 중국으로 부르면 E은 홍콩에서 G와 밀수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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