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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60 판결
[징계처분취소등][집35(3)특,421;공1987.11.1.(811),1592]
판시사항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다른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에 그 직위해제처분의 무효를 구할 소익의 유무

판결요지

직위해제란 공무원에 있어서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공무원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얼마 후에 다른 직위를 다시 부여받았다면 그 직위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직위해제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상의 이익은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제1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징계처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제1구청 시민국 위생과 식품위생계장의 직위에 있던 원고에 대하여 1986.3.31 그 판시와 같은 사유가 있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3개월간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 1986.5.24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가 1986.8.7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피고가 그에 따라 1986.8.24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1986.5.24자로 정직 3개월로 변경함과 아울러 원고를 제1구청 세무2과 과징 1계장의 직위에 전보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무릇 직위해제란 공무원에 있어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6.3.31 제1구청 시민국 위생과 식품위생계장의 직위에서 그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1986.8.24에 1986.5.26자로 제1구청 세무2과 과징1 계장의 직위를 다시 부여받았다면 그 직위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직위해제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상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그 본안의 심리에 들어갔음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징계처분(정직)취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관내 무도유흥음식점에서 영업시간외 영업행위 등 위반행위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1985.12.13 그 판시와 같은 단속강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그 무렵부터 그 판시와 같은 단속을 하였으나 그 관내 에있는 무도유흥음식점인 원남회관에 대하여는 1985.12.30 및 1986.1.27 등 2회에 걸쳐 단속을 하였을 뿐 그 위반사실을 전혀 적발하지 못하였고, 위 원남회관은 그 단속을 피해가면서 1985.11. 중순경부터 1986.3.21까지 매일 15:00경부터 23:00경까지 영업을 하여 온 사실, 원고가 1986.3.19 위 원남회관 등 4개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하여 위 원남회관 등 2개 업소가 영업시간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위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한 사실, 원고는 1986.3.21경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 그가 위 원남회관의 상무인 소외 조 한기로부터 연말사례비조로 금 100,000원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1986.3.26부터 1986.3.31까지 5일간 무단결근한 사실 등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그 확정사실에 따라 원고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그 판시 계획대로 집중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였더라면 위 원남회관에 대한 단속회수도 위에서 본 2회보다 더 많은 단속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위 영업시간 위반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원남회관이 1985.11.중순경부터 1986.3.18까지 사이에 전혀 적발됨이 없이 영업시간외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음은 위 단속공무원의 적절하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무도유흥음식점의 지도, 단속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담당계장으로서 원고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에게 병가를 허가할만한 사유가 있거나 병가의 허가나 결근의 신고를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밖에 직장을 이탈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결국 원고가 1986.3.26부터 동년 3.31까지 결근한 것은 소속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없이 위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동법 제50조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거나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규정에 대한 법리오해, 재량권일탈이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청구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취소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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