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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355
직위해제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청주시 청원구 B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가 상하수도사업소 등에 근무할 당시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축의금을 수수하고 영리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5. 11. 19. 다시 같은 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제2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2015. 12. 29.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6구합11006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이 법원은 2017. 1. 12. ‘금품수수 부분은 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제1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제1 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항 제2호에 의하여 새로이 제2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소 중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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