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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1 2013두13167
보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인 원고가 2008. 2. 2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2009. 3. 24. 위 공소사실 기재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각각 받았는데, 2011. 7. 28. 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1. 10. 26.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 무이자의 차용금이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청렴의무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월(2009. 3. 24. ~ 2009. 6. 23.)의 처분으로 변경한 사실, ③ 그 후 통일부장관이 원고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년에 이른다는 이유로 구 국가공무원법(2014. 1. 7. 법률 제12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7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적격심사를 요구하였고, 그 적격심사에서 원고가 부적격 결정을 받자, 대통령이 2012. 1. 7.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 즉 고위공무원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2항은 준용되지 아니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71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에 따라 원고가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이 없었다면 받았을 원래의 연봉과 원고가 받은 연봉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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