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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누208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0.2.1.(625),12427]
판시사항

당연퇴직확인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히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당연퇴직확인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은 직위해제처분에 의한 직위해제 상태가 6월이라는 기간의 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78.8.7에 원고에게 대하여 한 당연퇴직 확인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 이고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에 부산시 해운대출장소장으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동 파면처분은 권한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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