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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3167 판결
[보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 등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된 경우, 정액급식비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인 원고가 2008. 2. 2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2009. 3. 24. 위 공소사실 기재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각각 받았는데, 2011. 7. 28. 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1. 10. 26.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 무이자의 차용금이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청렴의무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월(2009. 3. 24. ~ 2009. 6. 23.)의 처분으로 변경한 사실, ③ 그 후 통일부장관이 원고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년에 이른다는 이유로 구 국가공무원법(2014. 1. 7. 법률 제12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70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적격심사를 요구하였고, 그 적격심사에서 원고가 부적격 결정을 받자, 대통령이 2012. 1. 7.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 즉 고위공무원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2항 은 준용되지 아니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71조 제1항 제3호 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에 따라 원고가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이 없었다면 받았을 원래의 연봉과 원고가 받은 연봉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71조 제1항 제1호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 제5호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로 그 직위가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고위공무원에게 준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1항 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각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 등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된 경우 등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의하면 위 ‘수당 등’은 수당과 실비변상 등을 말하는바, 위 제19조 제7항 이 정액급식비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 등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된 경우 정액급식비도 소급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정액급식비도 소급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정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2008. 2. 29.부터 직위해제처분 후 있은 2009. 3. 24.자 해임처분이 정직 3월의 처분으로 변경된 2011. 10. 26.까지 사실상 복무하지 않은 결과, 원고의 2009년도 내지 2011년도 성과연봉의 지급 여부와 그 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해당 각 전년도의 업무실적 자체가 없었고, 한편 위 기간 원고가 2008년도 성과연봉에 준하는 성과연봉을 받았을 것, 즉 2007년도 업무실적에 준하는 업무실적을 달성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2009년도 내지 2011년도 성과연봉은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성과연봉은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원래의 연봉’은 원고가 부당한 직위해제처분 등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았어야 할 연봉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2008년도 업무실적 평가등급인 A등급에 준하여 2009년도 내지 2011년도 성과연봉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정직 3월의 기간 동안 성과연봉이 감액되어 지급됨으로써 정직처분이 있었다는 사정이 2010년도 성과연봉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무원보수규정 제73조 제1항 에 의하여 고위공무원에게 준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에 따라 형사사건 기소를 사유로 한 직위해제처분 후 무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성과연봉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다. 그러나 원심이 2010년도 이후의 원고의 성과연봉도 원고의 2008년도 성과연봉에 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같이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의 전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2월에 성과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는 사실, 성과연봉은 업무실적 평가결과 결정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C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사실, 원고의 2008년도 성과연봉은 A등급이었던 사실, 원고는 정직기간을 2009. 3. 24.부터 2009. 6. 23.까지로 하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 정직기간 동안은 원고가 업무실적을 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정직기간이 포함된 업무실적평가가 반영되어야 할 2010년도 이후의 원고의 성과연봉이 그러한 사정이 없었던 2008년도 원고의 성과연봉과 같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성과연봉의 실제 운영실태 등을 살펴 원고가 정직기간 이후 어떤 성과연봉 등급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성과연봉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 중 2010년도 이후의 성과연봉에 관한 부분만 받아들이되, 그 심리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위 성과연봉을 주문에 적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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