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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스암페타민[증 제2호, 106.82g(감정에 소모된 0.1g 제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 2019. 2. 5.경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친구인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 등 마약류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B는 국내에서 필로폰 등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매수자에게 이를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던 불상의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

)로부터 불상의 대가를 받고 엑스터시 약 118정을 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4.경 서울 강남구 D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위 C이 자신이 원하는 물품이 아니라며 반품하는 엑스터시 약 118정을 교부받아 위 제네시스 차량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3. 20: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입구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엑스터시 중 8정을 H(가명 에게 판매를 위한 샘플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3. 20:30경 위 3항 기재와 같이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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