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와 지에이치비(GHB, 이하 ‘지에이치비’라고 함)등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지에이치비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0. 저녁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푸조 승용차 안에서 C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4정, 리뉴 통에 들어 있는 지에이치비 약 30ml를 건네받아 엑스터시, 지에이치비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하순 밤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F 등과 함께 G으로부터 엑스터시 1/4정을 건네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I’ 클럽 에서 엑스터시 1/4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3. 저녁경 서울 강남구 J 호텔 객실에서 엑스터시 1/4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B,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4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하순 밤경 제2의 라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4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지에이치비 투약 피고인은 2019. 2. 4. 새벽경 제2의 다항 기재 ‘J’ 호텔 객실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챙겨 온 플라스틱 물약 통에 들어 있던 지에이치비를 입 안에 몇 방울 가량 떨어뜨린 후 음료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지에이치비를 투약하였다.
4. 지에이치비 소지 피고인은 2019. 9. 24. 18:10경 제2의 라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