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13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12. 23: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B 클럽에서, 현지에서 만난 C(태국인)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2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F 레이 차량 안에서, 위 C로부터 엑스터시 30정을 2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3. 22:00경부터 2018. 9. 22. 저녁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H호의 주방 가스레인지 서랍 안에 2.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30정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3. 0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 화장실에서, 2.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2정을 생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23. 05:00경 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2정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26. 22: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식당 주차장에서, 2.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30정 중 4.항 및 제5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29정을 비닐봉지에 담아 그곳 화단 안에 넣어둔 뒤, 2018. 10. 9. 07: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