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3.14.선고 2018도20969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다.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라.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사건

2018도20969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 )

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준유사성행위 )

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라.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

미성년자준강간 )

피고인

1. 가. 나. 다. 라. . A

2. 라.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신명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양효중, 유상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노2149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