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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8.28.선고 2014도8409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건

2014도8409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

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Z ( 국선 )

변호사 U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노674, 2013전노94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4. 8.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강간죄에서의 폭행 · 협박, 증거재판주의 및 적법절차 등의 형사소송의 원칙,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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