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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8고단567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3세)의 모친으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피해자의 친부가 아님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친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혼자서는 양육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몰래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8. 5. 30. 21:3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여성전용수면실에 잠이 든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위 사우나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사우나 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E과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요지),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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