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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25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과 사실혼 관계이고, K은 2017. 2. 19. 06:01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N을 출산하였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K과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공모하고, 2017. 2. 24. 21:15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에서 마련해둔 베이비박스에 피해자를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가족관게 확인결과 회신, 유전자감정서

1. 출생증명서

1. 피해영아 사진 및 피의자 K의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도주, 전과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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