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5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06』

1.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경 사귀던 사이인 C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C가 아이를 책임질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신중절수술을 하거나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출산한 후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7.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분만을 하기 위하여 입원서류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추후 위 병원 측에서 피고인의 행방을 찾기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 06:42경 위 아주대학교병원 분만실에서, 여자 신생아를 출산한 후 같은 날 16:15경 위 신생아를 위 병원 신생아실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2016고단5195』

2.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인 C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C과 헤어지게 되어 미혼모로 키울 자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이 없어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출산 후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7.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에 있는 대구카톨릭병원에서, 입원 서류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추후 병원 측에서 피고인의 행방을 찾기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7. 09:29경 위 대구카톨릭병원 분만실에서 피해자 영아(여, 0세)를 출산 한 후 같은 날 14:40경 위 신생아를 위 병원 신생아실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2016고단5346』

3.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