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26 2017고단467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 세) 의 모친으로, 피해자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도 없이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피해자를 더 이상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몰래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6. 05:4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잔디밭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피해자를 홀로 두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아동 유기 의심),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수사보고( 주변 CCTV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의 부 E 상대 수사), 사례 개요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를 유기하여 어머니로서의 기본 적인 보호 양육의무조차 소홀히 하여 방임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4살이 되도록 피해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예방 접종 등 대부분의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