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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30 2013고정17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7. 00:40경 대전 중구 C 소재 D병원 장례식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그녀가 평소 진짜 총으로 알고 있던 ‘성인용 BB탄 장난감권총(가스압축용)’을 옆머리에 겨누고, 장난감 총임을 확인시켜준다며 빈총을 발사함으로써 피해자를 압축된 공기총 소리에 놀라게 하는 등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권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3. 5. 22.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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