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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53
무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의료법위반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한의 사가 아닌데도 2010. 6. 경 피고인 B이 병원 건물을 경락 받게 되자 위 건물에서 함께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서로 합의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1. 1. 경까지 리모델링 공사 등 총 3억 원 상당의 병원 설립비용을 투입하고, 피고인 B은 총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위 금원 중 1억 원은 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 보증금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의 사인 피고인 C은 2010. 10. 경 피고인 A, 피고인 B이 한의사가 아닌데도 한방병원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한 방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해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2011. 1. 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병원 건물에서, 지하 1 층 및 지상 4 층, 옥상에 진료실 및 병실, 행정 실, 물리 치료실, 식당 등을 설치하고 14개의 입원실 및 50개의 병상을 갖춘 다음 간호사 및 직원을 고용한 후 한의 사인 피고인 C을 개설 자로 하여 ‘I 한방병원’ 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인 한방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무고

가. B, J, K에 대한 무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은 I 한방병원의 동업자였던

B이 동업관계를 탈퇴하자 법무실장으로 영입한 L을 통하여 B 및 원무과 경리직원이었던

J 등을 상대로 횡령 등으로 거짓 고소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L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아래 투자금, 공사대금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L으로 하여금 2013. 8. 27. 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J이 피고인 A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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