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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7.26. 선고 2017구합91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91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2,501,651,57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 남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2011. 1. 10.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개설자를 한의사 D으로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나. 광주남부경찰서장은 2016. 6.경 피고에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원고, E, D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 사건 수사결과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개설기준위반(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의 개설운영 관계자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개설기간 중 지급된 요양급 여비용 3,359,082,620원에 대하여 개설자와 연대하여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환수예정 금액 중 진료비 지급일이 2013. 5. 21. 이전인 금액은 857,431,050원이고, 2013. 5. 22. 이후인 금액은 2,501,651,570원이었다(이하 위 환수결정 중 2,501,651,570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은 D이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10. 18.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53호로 의료법위반, 무고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중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와 E은 한의사가 아닌데도 2010. 6.경 이 병원 건물을 경락받게 되자 위 건물에서

함께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서로 합의하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1. 1.경까지 리모델링 공사 등 총 3억 원 상당의 병원 설립비용을 투입하고, E은 총 4

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위 금원 중 1억 원은 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갈음하기

로 하였다.

한편, 한의사인 D은 2010. 10.경 원고, E이 한의사가 아닌데도 한방병원을 운영하려 한

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한방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해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후 원고와 E은 2011. 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병원 건물에서, 지하 1층 및 지상 4층,

옥상에 진료실 및 병실, 행정실, 물리치료실, 식당 등을 설치하고 14개의 입원실 및 50개의

병상을 갖춘 다음 간호사 및 직원을 고용한 후 한의사인 D을 개설자로 하여 ‘C한방병원'이

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인 한방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원고, E, D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5. 2. 광주지방법원 2017노3900호로 원고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법원 2018도7469호로 계속 중에 있다.

라. 판단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한의사인 D을 개설자로 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②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와 이 동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한 점, ③ E은 위 형사사건에서 자신과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고 D이 이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E과 함께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인 D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D과 연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김용균

판사 권혁재

주석

1) 원고는 2016. 8. 8.자 환수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을 제2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환수처분은 2016. 8. 3.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정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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