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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6고단4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 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2. 15. 경 안산시 단원구 F, 2 층, 3 층, 4 층에 한의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마치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한의 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는 매월 800만 원씩 급여를 받고 위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진료실, 탕 전실, 물리 치료실, 입원실 등의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피고인 B 명의로 ‘G 한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5. 경부터 2013. 1. 22. 경까지 위 ‘G 한의원’ 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가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합계 123,944,93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A의 H 과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 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병원을 운영하던 중 한의 사인 B가 그만두자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의사 H을 고용하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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