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니고, 피고인 C와 D은 한의 사이다.
1. 비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가. 피고인 A, C의 범행 피고인 A은 2013. 6. 경 의료기관인 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한의 사인 피고인 C와 사이에 그에게 면허 대여료 및 급여 명목으로 월 1,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대여 받음과 아울러 그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6. 10. 경 시흥시 J 지상 4 층 건물 중 1 층의 일부 및 2 층부터 4 층까지 부분에 진료실 3개, 병상 97개 등으로 이루어진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C 등의 의료인을 고용하여, 피고인 C의 명의로 ‘K 요양병원’ 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위 병원 운영에 필요한 한의사 면허를 대여하는 한편 그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그를 실질적 운영주체로 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D의 범행 피고인 A은 2014. 1. 28. 경 위 K 요양병원에서 한의 사인 피고인 D 과 사이에 그녀에게 면허 대여료 및 급여 명목으로 월 1,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대여 받음과 아울러 그녀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기로 약정하고, 관할 행정청에 피고인 D의 명의로 위 병원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그를 실질적 운영주체로 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