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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4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비의료 인임에도 의료 인인 피고인 C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병원 개설을 위한 의료인 명의를 제공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0. 8. 13. 경 광주 북구 I에서 피고인 C 명의로 J 한방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2. 경부터 2012. 9. 13. 경까지 사실은 J 한방병원이 비 의료인에 의해 개설,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0. 9. 27. 경부터 2012. 10. 2.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47,612,82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비의료 인임에도 의료 인인 피고인 B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병원 개설을 위한 의료인 명의를 제공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및 병원 운영 수익금의 15%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D은 병원 행정국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병원 행정 실무를 담당하면서 병원 수익금의 15%를 받기로 공모하고, 2012. 12. 11. 경 광주 북구 K에서 피고인 B 명의로 L 한방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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