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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가.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11. 경 피고인 A, B이 각각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 D이 각각 5,000만 원을 부담하여 총 4억 원의 개설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는 총무부장으로 병원자금관리 및 직원관리를, 피고인 B은 원무부장으로 환자관리를, 피고인 C은 행정과장으로 병원시설관리 및 약품관리를, 피고인 D은 행정부장으로 보험심사청구를 각 담당하면서 각각 월 2~300 만 원의 급여를 받고, 병원 개설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병원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K 병원 개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경 월 1,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의 사인 F을 고용하고, 광주 북구 L에 있는 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병상 57개 규모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직원들을 고용한 뒤 2015. 11. 26. F 명의로 ‘K 병원’ 을 개설하여 2016. 8. 23.까지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M 병원 개설 피고인들은 F이 병원을 그만두게 되자 2016. 9. 경 월 1,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의 사인 E를 고용하고, 위 병원 건물에서 의료장비 및 직원들을 갖추고 2016. 9. 13. E 명의로 ‘M 병원’ 을 개설하여 2017. 4. 28.까지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요양 급여비용 등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 11. 26.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가항과 같이 K 병원과 M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한의사 F, E 등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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